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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집중 '무임소장관'은 어떤 자리?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정부부처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이는 대신, '무임소장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헌법상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따라 국무회의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 '무임소장관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를 15개 이하로 줄일 경우 '15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임소장관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이라는 의미로 행정부처를 맡지 않는 장관을 의미한다.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처럼 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이 아닌 정무장관 등이 대표적인 무임소장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정무장관은 행정 각부장관인 국무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국무를 심의하며 자신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도 있다. 정무장관의 수는 이 법에 따라 '2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어 이 조항까지 개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무장관은 주로 정부와 여당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폐지됐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사건 등을 통해 한껏 긴장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임소장관을 '대 일본 창구'로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권 일각에서 당정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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