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교육청,외국인투자 외국어학원 선정기준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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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田=金芳鉉기자]충남교육청은 12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도별로 한군데씩 설립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 외국어학원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외국인투자 외국어학원의 설립투자 허용기준은▲외국인투자 지분이 49%이하고▲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이 내국인에 속하는 동시에 대표자도 내국인이어야 하며▲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해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2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투자 외국어학원 선정신청을 받아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2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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