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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員의 납세자 신고지도 금지-부가세 확정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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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10 세정개혁에 따라 당장 이달 25일까지로 돼 있는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많은 것이 달라진다.납세신고 지도가 없어지는 대신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
세무공무원들이 지도를 위해 사업장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세금을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들키면 다음달부터 최근 5년동안의 사업실적과 재산을 모은 과정에 대해 두 달이고 세 달이고(실제 수입금액이 드러날때 까지)세무조사를 받게 되니 함부 로 탈세할 생각은 안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자율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쫀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4년 2기(7월~12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도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약 50만명 추산)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일 납세지도 명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등 비리행위를 계속하는 세무공무원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방에 설치될「비리신고.고발 전화」로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한 납세자를 관리하기 위해 3명 1조의 세원(稅源)관리팀 1천개(세무서별로 6~7개팀)를 가동해 룸살롱등 서비스업,무자료 거래가 많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나누어 중점관리키로 했다.
결국 납세자들은 언제 어느 팀이 자기 업소를 조사할지 모르니예전처럼 자기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1~2명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세금을 덜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세무조사 방식도 종전에는 특정 업종에 대해 1~2곳만을선정해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세무서별로 관할 구역의 같은 업종을 동시에 조사해「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불만을 없앨 방침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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