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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종부세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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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납입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런 안을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세청 보고는 6일, 재경부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값(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 검토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오랫동안 보유한 집을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해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의 10%를 깎아 준다. 이후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공제율을 3%포인트씩 높여 최대 45%까지 깎아 준다. 재경부는 이 공제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내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호가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종부세 부과의 기준(공시가격 6억원)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값은 비싸지만 면적이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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