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코팅 종이는 재활용 제외-쓰레기종량제 처리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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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6일만에 전국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80%를 넘어서고 쓰레기량도 종래보다 31%나 줄어드는등 일단안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환경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주민들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종량제 전면실시 첫날인 지난1 일의 64%에서 6일에는 81%로 증가했다.
특히 연초 규격봉투 사용률이 10%를 밑돌았던 서울강남.송파구는 90%이상으로 높아졌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서초구는 95%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쓰레기량도 크게 줄어 전국의 하루평균배출량은 종량제이전 6만2천9백40t에서 4만4천 4백5t으로31%나 감소했다.
그중 전남과 경북지역은 쓰레기감소율이 각각 53,51%로 쓰레기가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그러나 불법투기도 여전해 전국에서 5일하루 3만여건이 적발됐다.
쓰레기종량제가 점차 안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재활용대상품목이나 배출요령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배출및 분류요령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류도 재활용대상이 되는가.
▲아니다.비닐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냥 버려야 한다.
-우유.주스등 종이팩도 내부에 코팅이 돼있는데.
▲종이팩은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대상이 되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뒤 펴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유리창이나 형광등의 깨진 조각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이 많을 경우 마대자루등에 담은뒤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부피를 재 수수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치워준다.
-이사를 하다보니 벽지.장판등 쓰레기가 엄청난데.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직원이 현장에 나와 품목과 양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고지된 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간이 소각시설을 만들어 태우는 방법은.
▲소각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당국의 형식승인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일반 소각장치를 이용해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약병이 많은데 이것도 재활용대상인가.
▲그렇다.다만 배출하기 전에 물로 속을 헹구어야 한다.
-봉투의 낱장구입이 어려운데.
▲봉투는 제작사에서 10~20장단위로 묶여 나오기 때문에 판매소측에서 낱장으로 팔기는 힘들 것이다.종량제는 앞으로도 계속시행되기 때문에 한달분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차원에서 구입하면된다. -규격봉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득 채운뒤 끈으로 묶으면 어떤가.
▲괜찮다.비닐 끈이든 종이 끈이든 상관없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철.알루미늄 부스러기나 뚜껑이 달려있을 경우 그냥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도 되나.
▲안된다.예를들어 작은 드링크류의 경우 뚜껑을 돌려 열고나면금속 테두리가 남는데 이는 따로 떼어내야 한다.그렇지않으면 규격봉투에 넣어야 된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청소차에 직접 갖다버리지 않으려면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고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게 하지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봉투가격이 싼 인근 지역의 봉투를 사용하면 안되는가.
▲다른지역 봉투를 사용하면 불법배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다보니 폐비닐이 많이 나온다.태워서 양을줄인뒤 땅에 묻으면 안되나.
▲태우는 것도 매립하는 것도 불법이다.
-집앞에 우리 것이 아닌 쓰레기 봉투가 밤사이 놓여있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공무원이 현장에서 쓰레기더미를 뒤져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아낸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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