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위반車 과태료 10만원서 5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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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월3일부터 5월31일까지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관용및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2월3일부터 10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시가 건의한「10부제 운행 실시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을 부과키로한과태료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태료는 2월13일 이후부터 부과하기로 새로 결정했다. 또 심야시간(오후10~다음날 오전 6시)과 토요일 오후3시이후,공휴일및 31일은 운행제한을 하지않기로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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