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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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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2월3일부터 5월말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10부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돼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내년 2월2일부터 종로.퇴계로.강남대로등 10개구간 51㎞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양방향 전일(全日)제로 운영된 다.
또 내년 3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도심및 부도심은 30분당 1천2백원에서 2천원,그외 지역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되고,내년6월부터는 여의도 전지역 도로가 일방통행제로변경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한 95년 교통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승용차10부제=내년1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월3일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평일 오전6~오후10시와 토요일 오전6~오후3시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소방차.경찰차등 긴급차량,언론사.외교관차량등 8천여대의 특수차량과 승합차등 영업용차량(50만대)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31일은 끝자리번호가 1인차량도 통행이 허용된다. ◇버스전용차선제=내년 2월부터 종로.퇴계로.한강로.성산로.
신촌로.반포로.현충로.강남.동작.시흥대로등 10개구간 51㎞는양방향 전일제로 운영된다.
내년5월부터 전용차선에 끼어든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택시와 17인승 이상 승합차는 출퇴근시간대를제외하고 전용차선진입이 허용된다.또 2인이상 탄 차량만 통행할수 있는「다인승전용차선」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올림픽대로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96년부터는 남산1,3호터널에도 운영된다.
◇주차요금인상=도심지역 노상주차장 요금이 내년3월부터 30분당 1천2백원에서 2천원,그외지역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및 22개구청의 주차장과 1만여대분의 노상주차장도 내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수 준의 요금이징수된다.
***견인료도 크게 올려 견인이동이 곤란한 대형화물차량등 불법주차 차량의 바퀴에는 자물쇠를 채우는「족쇄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도입되고 주차위반 과태료.견인료도 내년2월부터 현행 3만원에서 7만~8만원,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96년부터는 이면도 로의 주차구획선에도 주차요금이 징수된다.
◇시내버스.택시개선=내년 4월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시내버스가 1백85마력에서 2백25마력으로 고급화돼 에어컨이 부착되며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뀐다.
또 출.퇴근시간에 아파트단지.주택밀집지역에서 지하철역과 버스종점만을 오가는 시영셔틀버스가 내년4월부터 운행되고 여의도지역만을 순환하는 지역순환버스가 신설된다.
내년2월부터 택시운전자의 제복착용과 운전자격증 부착이 의무화돼 이를 어겼을때는 20만원의 과징금과 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이각각 내려진다.또 모범택시가 현재 3천7백대에서 2천대가 늘어나고 내년10월부터 모범택시에 호출기가 부착돼 전화로 호출하면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혼잡통행료=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차량에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스마트카드시스템(전자자동징수체제)을 내년10월부터 시험가동한후 요금징수는 96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요금수준은 1천원선을 검토하고 있다.
◇카풀활성화=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22개구청에서 전담해 전개하며 교통방송본부에는 내년1월중으로 카풀중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카풀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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