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사면돼도 추징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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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면을 받더라도 18조원에 이르는 추징금은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추징금 사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법 감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도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의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돼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추징금 2205억원과 2628억원은 사면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의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는 올해 4월 재산 확인을 위한 재산명시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19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재산마저 당시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 중이어서 추징이 불가능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1673억원과 516억원의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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