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학부모가 낸 總長무효訴 각하-大法院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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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총동문회부회장이며 기성회 부회장인 김병헌(金柄憲.59)변호사가 송자(宋梓.58)연세대총장및 연세대재단을 상대로 낸 총장임명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원고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 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연대에 재학중인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 金씨는 宋총장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자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 金씨는 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하려는「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宋총장 임명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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