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國費 해외파견 자격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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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학별 나눠먹기식 인원 배정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돼온 대학교수들의 국비 해외파견연수가 내년부터 지원자격 강화와 함께 연구계획의 사전 공모.심사등 자유경쟁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또 귀국후 2년안에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하지못할 경우 파견경비를 반납해야하며 부실연구자에 대해선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수 국비파견제도 개선안을확정,각 대학에 통보하고 파견 인원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백명 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총장의 추천과 어학전형만을 거쳐 선발해온 현재의 일반파견(전체의 80~90%)을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공모해 학술진흥재단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키로 했다.
다만 외국기관의 초청파견이나 정부의 전략에 따라 국제기구등에보내는 특수목적 파견은 현행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추천대상 교수의 자격은 전임강사이상 근무경력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강화하고 60세이하의 연령제한도 55세이하로 낮췄다.
이와 함께 특히 일반파견의 경우 귀국후 6개월이내 연구활동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2년안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토록 의무화하고,이를 어길 경우 연구자에 대한 제재및 파견경비를 환수키로 했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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