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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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에 바쁘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액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서류를 챙기느라 분주하기 마련이다.

보험 불입액 많을수록 환급액 많아
이맘 때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언론을 통해 곧잘 소개된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아쉬운 것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조금 더 일찍 가입했더라면 하는 점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끝낸 시점에서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불입액이 많을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 소득공제 받는 보험= 교보생명은 가족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 연금저축 납입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무배당 교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Ⅱ’ 등이 그것이다.

■ 형편에 따라 보장형태 선택 가능= 위험보장과 실적배당, 입출금 기능 등의 장점이 결합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는 낸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매 5년마다 보장금액이 커지는(보장강화형 선택시) 게 특징. 또 교보생명에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장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이 상품에 들 경우 최고 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장금액 변동에 따라 보장강화형, 집중보장형, 기본형, 플러스형 등 4종류가 있으며 가입자 형편에 따라 보장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보장강화형’은 가입 후 80세까지 매 5년마다 기본 보장금액이 주계약 가입액의 5%씩 늘어나므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다. 35세에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40세에 기본 보장금액이 1억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45세 1억1000만원, 50세 1억15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80세부터는 1억4500만원이 된다.
‘집중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면 기본 보장금액이 절반으로 준다.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많은 보장이 필요한 고객에게 유리하다.
‘기본형’은 기본보장금액이 변하지 않고 ‘플러스형’은 종신·CI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할인된 보험료로 들 수 있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기본 보장금액 외에 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혼합형과 채권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등 이있다. 상품별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매년 12회 이내에서 변경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후 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서 보험금을 높이거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은행상품처럼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은 은퇴 후 여유있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낸 보험료까지 한도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에 목적을 두었다면 납입 보험료를 잘 계산해야 한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암, 질병, 재해보장 특약 보험료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7년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무배당 교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Ⅱ’ 역시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 특히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1석2조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 상품 역시 가입 시 알아둘 사항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므로 중도해지 시 세법에 따라 추징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또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연말에 임박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납입액이 적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초부터 매월 일정액을 조금씩 납입하면 부담도 적고 연말에 큰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문의= 교보생명 콜센터 / 158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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