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보유株 처분價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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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1천4백80억원의 매매손실을 낸 데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축소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에선 상속세법 5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나 증권업계가 보는 주식가치가 달라 의견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상속세법상 시장가격이없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주당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산한 뒤 2로 나누도록 하고 있으나,상속세법 이외에는 아무런 평가기준이 없고 수익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주가가 달라져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대한투신.조흥은행.교보 등삼성전자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삼성전자가설립출자와 증자등을 통해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지난 17일 주당 2천6백원에 매각,반도 체 호황으로 생긴 대규모이익의 일부가 비주주들에게 유출됨으로써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주주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적자기업인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매각가격 2천6백원은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법 5조에 따라 산출한 주당 2천5백97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주식매각은 내년도 대규모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정부의 상호 출자 지분 축소방침에 따라 47%에 이르는 종합화학 지분을 축소함으로써 반도체.가전 등 주력업종에 충실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없다』고 밝혔다.
다만『주식매매 손실이 주가하락을 초래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자사주 매입이나 내년초의 무상증자 등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국세청에서는 주식매매가격이세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따지고 수익가치 산출은 과거 3년간을 기준토록 해 법상으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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