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제한 두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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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시는 주거환경 및 청소년교육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내 거리제한 규정을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백m, 위락시설은 50m이내 지역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종전의 숙박시설은 50m,위락시설은 30m이내 지역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입안권은 전부 구.군에 넘겨주고 결정(변경)은 구역 면적 5만㎡ 미만까지는 구.군 위임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내 기존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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