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經院.기능,심의관.역할에 촉각-정부조직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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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원(院)과 부(部),실장과 차관보,국장과 심의관의 역할 그리고 양자간의 차이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 「원」과 재무「부」가 합쳐 새로 태어날 재정경제원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원」의 기능과 세제.금융 등의 부문에서 고유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부」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또 같은 2,3급이면서도 전결권이 있는 라인조직인 국장급은 정부 전체에서 26자리나 줄어든 반면 전결권 없이 참모역할만 하는 심의관 수는 오히려 3자리가 늘었다.〈表〉 ◇원과 부=정부 부처가운데 「원」자가 붙은 조직은 새로 생겨나는 재정경제원과 통일원,2곳 뿐이다.이들 2개 부처의 장(長)은 모두 부총리급이며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된 총리 직속기관이다.
반면 「부」로 끝나는 일반 부처들은 대통령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개별 고유 정책을 맡고 있다.
관심은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재정경제원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아진다.재경원 장관은 여전히 부총리로서 경제부처를 총괄하면서도 전에는 재무부라는 일반 부처가 맡던 금융.세제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총괄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게돼 성격이 상당히 모호하게 된 것이다. 기존 기획원은 예산을 제외하고는 고유 업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각 경제부처의 의견을 조정할수 있었고,다른 부처들도 큰 불만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고유업무 영역이 커져 다른 부처와 부딪칠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금융.세금.예산등 주요 3대 기능을 모두갖는 「막강한」부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결상대하기 어렵게 된 것.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는 벌써부터 「재경원 눈치보느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있어 앞으로 얼마나 「마찰없이」 조정기능을 수행해 나갈지가 관심이다. 또 재경원은 총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부처처럼 독자적인 시행규칙(部令)을 만들지 못하고 총리령으로만 갖고 있어야 해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때마다 총리실과 협의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기획원도 이 점은 마찬가지지만 관할 법규가 17개 밖에 안돼별 문제가 없었으나,무려 1백1개 법을 갖고 있는 재무부와 합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자칫하면 「옥상옥(屋上屋)」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국장과 심의관=국장.심의관은 모두 2급(이사관)또는 3급(부이사관)이라 직급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실제 기능에서는 차이가 크다.
국장은 장.차관,실장,국장,과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에 속해있다.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외에 내보내는 전결권과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반면 심의관은 말 그대로 「참모」일 뿐이다.같은 1급인 실장과 차관보도 마찬가지다.
실장은 정식 일반직 관리관(1급)이나 차관보는 장.차관을 보좌하는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정부 결재서류에는 차관보 결재란이 따로 없고 차관보는 통상 협조서명란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라인 조직인 국장이 대폭 줄고 심의관은 늘었다는 점.재경원으로 통합되는 재무부의 경우 본부 국장 7개 자리가운데 단 한개(국고국)만 살아 남았다.
대신 심의관은 기존 2명(세제1,2심의관)외에 5명(금융 3명,관세.경협등)이 더 늘어난 7명이 됐다.
심의관은 라인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조치는▲결재라인을 줄이고▲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의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있으나마나 한 자리가 돼버리고,국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면 개편 취지가 흐려지는 문제를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장.차관이나 1급 실장이 방대한 업무를 일일이 다 관장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장이 줄어든 것이 자칫 「위로 올라가면서 걸르는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과장.사무관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하부위임」이 돼야 할 것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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