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행법 違憲 논란-與野 법사위서 오늘처리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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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안과 WTO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관계기사 5面〉 이에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WTO 이행법안을 심의,「국내법 우선」조항에 대한 위헌(違憲)여부를 놓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범관(李範觀)수석전문위원은 법률심사보고를 통해『WTO 이행법안중「국내법 효력이 WTO 비준안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상충하며 WTO 비준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국내법 우선 조항이위헌 소지가 있다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WTO 비준안을 먼저 공포하고 WTO 이행법안은 나중에 공포해 신법(新法)우선주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高道源기 자〉 박희태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WTO 이행법안을 16일중 처리해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발히고 WTO 이행법안이 외무통일위에서 위헌여부등에 대한 판단을 법사위에 맡기기로 하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중 법사위가 판단을 내리게 될것이며 그결과에 따라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5일 정기국회 폐회(17일)직후인 19일부터 5일 일정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민주당이 제기한 농어촌 지원 7대방안은 양당 정책위 의장들이 내년 첫 임시국회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협의하고*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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