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類식품 오.남용우려 消保院,과장광고에 세균기준초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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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최근 건강음료 또는 기능성 음료를 표방하고 있는 식품드링크의생산.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 생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의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들이 식품드링크를 의약품드링크와 구별을 못하는데다 일부 생산업체의 경우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까지 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약국이나 고속버스터미널등에서 유통되고있는 식품드링크 30개 제품을 수거,식품위생법상의 표시사항 이행여부와 보존료.감미료.위생상태등에 관한 조사및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보원의 웅진인삼에서 기준치(1㎖당 1백80이하)를 초과한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30개 제품중 25개 제품에서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이 0.02~0.05%,5개 제품에서 합성감미료인 사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또 고려양행의 영지 에프는 안식향산의 용도를,참샘의 벌꿀 디는 안식향산의 중량및 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음료공업사의 벌꿀 디,고려음료산업의 영지 디,한국양행의 로얄 왕등 4개 제품은 사카린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한일양행의 용봉정,고려인삼 농수산㈜의 활력,광동제약의 운지천등 3개 제품은 자양강장.질병치료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18세~60세의 일반소비자 1백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의약품 드링크와 식품 드링크를 구별 못했다면서 식품드링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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