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投金 130萬株 前주인에 돌려주라-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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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신한투자금융 주식이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前신한투금회장인 김종호(金鍾浩.73.세창물산회장)씨와 아들 김덕영(金德永.前국제그룹부회장.두양그룹회장)씨에게 주식을 돌려줘야 한 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金씨부자는 총 발행주식 6백만주인 신한투금의 지분중 20%이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3일 양정모(梁正模)前국제그룹회장의 사돈 金씨와 사위 덕영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주식인도를 강요하고 주식가격 결정에까지 관여한 것은 공 권력에의한 강압행위에 해당한다』며『제일은행은 원고들에게 주식 1백30만주를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신한투금이 국제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梁前회장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시킨뒤 강압을 행사해 시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신한투금이 강압에 의해 소유주식을 매도할 수밖에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善意)에 의한 취득이었고,따라서 주식인도가 유효하다는 은행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金씨부자는 국제그룹 해체 당시 재무부의 압력으로 소유 주식 80만주를 제일은행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88년5월 증자분을 포함한 1백30만주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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