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운영에 주부몰린다-보육교사2급 따면 집에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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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놀이방 운영이 주부및 미혼여성들의 인기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이에 따라 놀이방을 개설할 수 있는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주부들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개설된 놀이방(어린이집 포함)은 1천6백여곳으로 90년의 6백35곳에 비해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주부들은육아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에 비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익숙한데다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자기집에서도 놀이방을 운영할수 있어 주부들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것.덕성여대 부설 보육시설교육원의 서은정(徐銀廷)조교는『보육교사 지망생중 주부들의 비중이 매년 커져 대부분의 교육기관마다 주부들이 30%이상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을 나온 주부들도 상 당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15명까지 영.유아를 보호.
교육할수 있는 놀이방은 보육교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개설이 가능하며 3세이상은 보육교사 1명,3세미만은 5명당 1명씩의 교사를 두어야 하고 개설자는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허가를 받아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모두 30군데.이곳에서 1년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2급에 준하는 수료증을 취득,놀이방을 개설할수 있다.
30개의 교육기관은 대체로 매년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이상 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1년치 등록금은 60만~70만원이다.하루 3~4시간정 도「영.유아보육에 관한 이론」「아동복지 일반이론」등 이론교육과 함께 영.
유아들의 교육방법등 실기를 가르치며 오전.오후반및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도 개설돼 있다.
놀이방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주부 김영숙(金瑛淑)씨는『다양한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해 놀이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인생의 재충전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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