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億이상 실권주公募 기관투자가 참여 배제-증감원,규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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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액면가 기준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실권주 일반공모에 1인당 청약한도 2천만원 이내,법인과 기관투자가 참여배제,청약증거금을1백%에서 20%로 축소하는등 청약제한이 생긴다.그러나 액면 1천억원 미만인 대부분의 상장사 실권주공모에는 종전과 같이 아무런 청약제한이 없다.
증권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관련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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