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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진단>가스폭발 계기로본 위기관리체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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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일 발생한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성수대교 붕괴사고,지난3월 종로5가 통신선로구 화재사고등 잇따른 대형 도시형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상황이 총체적으로 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도시의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그 파급효과가크고 재난구조도 어려워 도시건설과정부터 이같은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하며 재해 발생때 신속한 위기대처가 가능하도록 건설돼야 하나 서울등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관리에 의해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돼야 하나 이것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윤명오(尹明悟.명지대 건축학과)교수는『현대도시에서 도시방재를 어렵게 하는 점은 건물의 고층화.지하화이며 약간만 손상돼도 도시기능을 일거에 마비시키는 첨단 정보통신 설비는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는『우리나라는 도시방재 관련법 체계가 전시대비(戰時對備)중심으로 되어 있어 돌발형 도시형 재해에 대한 법체계가 미흡하고 재난 종류별로 해당분야의 안전관리측면만 강조돼 재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불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면서 서울시가 도시방재종합대책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東京)의 경우 평상시에 관련부서별로 책임이 분산돼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나 위기발생때 도쿄都방재센터가 명령권과통제권을 발동,전체를 신속히 총괄 지휘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도쿄都 방재센터는 방송기관.소방서.경찰서.병원.지역방재거점.자위대.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업자등 관련 전기관을 지휘.통제한다. 미국은 각 주의 재난대비국이 재난대비 계획수립,재해에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각 시.군의 재난대비과에서 지역재난 관리를 통제한다.연방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국가적 재해에 대비하는 형태로 위기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의 도시방재 및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서울시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는 민방위국 민방위과 방재계가 있으나 통제력이 약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대기체제의 구축과 5분내 출동체제를 구축,재난발생때 모든 책임을 지며 동시에 경찰.소방.민방위국.도시계획국.주택국.하수국.지하철본부.병원 등 관련부서를 모두 통합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시형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확보와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와 긴급방송시스템.고가사다리차.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 확보가 필수적이며,이같은 기재를 사용해 위기관리를 맡을 인력 확보도 돼야 한다.
또 위기관리를 위한 신고및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소방.경찰.각 구 어디에 신고하든지즉각 통신망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기상청.수위통제소.주요 병원등 모든 관련기관 사이에서 정보가 즉시 오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거대공간(테마파크 등)의 증가및 고층화 경향등과 같은 현대화추세에 역행하는 법규의 획일적 강요를 없애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며 기능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이 도시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을 확립하고,재해발생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1천만 인구를 가진 서울이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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