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5일 극장 씨네하우스대표 정진우(鄭鎭宇)씨 부부가 미국영화 직배를 막기 위해 극장에불을 지르는등 시위를 벌인 영화감독 이정의(李正義.예명 이일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피 고는 원고에게위자료등 1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鄭鐵根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5일 극장 씨네하우스대표 정진우(鄭鎭宇)씨 부부가 미국영화 직배를 막기 위해 극장에불을 지르는등 시위를 벌인 영화감독 이정의(李正義.예명 이일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피 고는 원고에게위자료등 1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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