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 보장되면 개성공단·금강산서 휴대전화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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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남북은 13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구역으로 가는 남북관리구역에서 '3통(통행.통신.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회담은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자정 넘어 14시간가량 계속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쉬워지고 휴대전화도 쓸 수 있게 된다. 합의서 발효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Q&A(질문.답변) 방식으로 살펴본다.

Q.군사보장 합의서가 왜 필요한가.

A.남북 사이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있고 그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설치돼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과 남한 사이를 왕래하려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군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남북 왕래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남북관리구역도 DMZ 안에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군 당국 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남과 북의 두 지역 사이를 쉽게 오가고, 긴급사태에 대비하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의선을 따라 문산에서 개성으로 가던 열차가 DMZ 안에서 고장이 나거나 승객 중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럴 때 군 당국끼리 협조가 필요하다.

Q.통행은 몇 시까지 되나.

A.현재는 남북관리구역의 통과 허용 시간이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군사보장 합의서가 발효되면 평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일요일.공휴일은 서로 협의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또 통과할 사람의 명단을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흘 전에 알려줘야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Q.어떤 통신 수단이 가능하나.

A.남한~개성공단, 남한~금강산 사이에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유선은 간단하지만 무선 전화는 좀 복잡하다. 현재로선 남북 양측이 워키토키와 무전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측은 휴대전화 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남북은 앞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구역에 통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Q.통관업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A.지금까지 남북관리구역을 통관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선 일일이 검사(전수 검사)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샘플을 뽑아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통관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

Q.언제부터 이런 조치가 취해지나.

A.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를 교환해야 발효된다. 외국 출장을 간 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17일께 남북이 합의서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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