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식백과>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18평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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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으레 「민영주택」혹은 「국민주택」이라는 표시가 돼있다.언뜻 공급주체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평형의 규모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물론 이 두 가지 기준도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엄밀한 구분은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대한 것이다.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아파트 분양때 매입하는 채권,청약저축가입자의 저축자금등으로 조성한 자금이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기금을지원하는 아파트의 규모는 실평수(전용면적)18평이하로 제한된다. 분양계약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1천6백만원선에서 융자가 제공되며 이는 대개 잔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 다.융자금은 실평수 50평방m(15.1평)미만 아파트는 1천4백만원,50~60평방m(18평)1천2백만원,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인 근로자주택은 1천6백만원이다.이율은 7.5~9.5%선.
실평수 18평이하 아파트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전량,민간주택건설업체가 분양하는 경우 거의 전량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따라서 실평수 18평이하의 아파트는 거의 국민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하지만 민간주택건 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중 이 규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민영주택에 해당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미분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기금지원없이 분양하는 때도 더러 있다.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중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가구수가 얼마 안될 경우 기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원을 받지 않는 때가 많다.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만이 분양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국민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그러나 같은 규모의 아파트일 경우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차이가 없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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