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증制 소비자에 불리-소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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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최근들어 공동주택 품질보증제가 널리 확산되고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아 이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閔泰亨)이 올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공동주택 피해구제요청 3백34건을 분석한 「공동주택 품질보증제도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품질보증관련 제도가▲하자담보.보증금의 부족▲하자보수절차 미비▲하자판정 기준의 불합리▲형식적 검사.감리▲분쟁처리 부실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대부분 1~3년으로 민법에서 정한 5~10년보다 짧은데다 그나마 하자보수를 규정한 내용이 너무 복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파트등의 부위.자재별 내구연한을 감안치않고 단지 공사 당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토록 규정돼 업체의 과실로 장기간이 지나야 생기는 하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품질검사와 감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및 감리자 절대 부족으로 검사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인 검사.감리제가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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