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재건축 ‘알짜’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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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재건축시장에서 ‘알짜’로 꼽히는 강남권 저층 단지 등 2만 가구의 거래가 내년에 중단된다. 내년 조합을 설립하면 거래 제한을 받게 돼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의 하나로 2004년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단지의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했다.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거래 제한인 것이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된 강남권과 강동구 10여 개 단지가 내년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 개포지구에선 시영과 주공 2~4단지 7370가구가 내년 조합설립을 할 예정이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지별 용적률이 내년 상반기 확정되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5930가구)이 현재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워낙 가구 수가 많아 동의서를 걷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80% 이상의 동의서를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지구 내 시영, 주공 2~4단지 등 8090가구도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구역 지정을 받는 대로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개포동 개포공인 채은희 사장은 “조합설립이 되면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조합설립 전 시장동향을 보고 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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