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金.綜金社도 경영공시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은행.보험사에 이어 투금.종금사에도 경영 공시(公示)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 대표등 민간참여폭이 확대되고,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은강화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개방.자율화 추이에 따라 각종 금융활동에서 사전적 또는 직접적인 규제가 완화.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상호신용금고등 일부 제2금융권 기관들에만 도입돼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에도 적용키로 하고 내년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투금.종금사에는 경영공시제를 도입해 부실채권이나 재무상태를 공개,고객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효율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도 금융분쟁조정권을 일부 부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각 금융감독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재는1명씩 뿐인 소비자대표를 2~3명 이상으로 늘리는등 조직확충.인력보완에 나서는 한편▲각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고객피해 구제기구에도 회사내 임직원외에 민간 전문가등 외부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증권시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시세조작.내부자거래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閔丙 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