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소득非課稅-韓.中「이중과세방지협정」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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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韓.中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 국가에서 자산 등을 굴려 얻은 이자수입과 피고용자에 대한 보수에 대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과천 청사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후속협상을 갖고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성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주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등을 굴려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및 산업.수출입은행 등이며 중국측에서는 인민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등이다.
근로소득세를 본국에 내게 되는 기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등이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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