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민원처리창구인「188 신고센터」내에 세무비리접수창구를 개설,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세무비리 특별기동감사팀도 별도로 구성,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감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실을 목격했다든지,뇌물제공등 각종 비리를종용받은 사실이 있는 국민들은 전화 188이나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감사원 신문고를 이용,신고하면 된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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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민원처리창구인「188 신고센터」내에 세무비리접수창구를 개설,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세무비리 특별기동감사팀도 별도로 구성,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감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실을 목격했다든지,뇌물제공등 각종 비리를종용받은 사실이 있는 국민들은 전화 188이나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감사원 신문고를 이용,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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