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肉類보복땐 WTO제소-외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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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이 국내 육류업계의 관행을 문제삼아 美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족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외무부 고위당국자가 26일 시사했다.
선준영(宣晙英) 외무부 제2차관보는 이날 『WTO가 내년 1월1일 공식발족하게 되면 분쟁조정해결절차 규정(WTO 협정 제23조)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금지된다』고 말해 그같이 시사했다.
宣차관보는 『이 규정에 따르면 WTO가 관장하는 상품과 농산물 등과 관련해 WTO 회원국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의 무역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미국산 열처리된 냉동소시지에 대한 유통기한 축소 등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자국 육류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의 美통상법 301조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최고 18개월간 조사하 고 보복조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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