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이기택파동-李대표에 사퇴 黃의장 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민주당 이기택(李基澤)대표의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 가부(可否)표결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그러나 사실상은 황낙주(黃珞周)국회의장 손에 달려있다.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 여백(餘白)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5조는「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수있다.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허가할수 있다」「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처리시한도,회기내처리규정도,부결때 처리방법도 적시돼 있지 않다 .黃의장은『국회법상으로는 의장 권한이 많다』며『본인의 의사를 타진할 필요도 있고 정치 도의상 급히 서두를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李대표의 사퇴서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암시다.
전례(前例)도 있다.김세영(金洗榮.舊신민당)前의원이 7대국회때,이민우(李敏雨.舊신민당)前의원이 12대때 의원 사직서를 회기중에 냈으나 그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았다.黃의장은『시일을 끌다보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李대표의 사직서 처리는「의장 권한」외에 향후전개 될「정치 상황」과 연관돼 있다는 뜻일 게다.
〈高道源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