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탁상품 세금 신탁銀.투신사 수주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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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투신.투금사등 제2금융권이 고객에게 판 신탁상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서울신탁은행과 제2금융권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금은 제2금융권 기관들이 고객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내고 있는데,서울신탁은행이 「인천북구청 세도(稅盜)사건」을 기회로 『세금은 보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내는것이 안전하다』며 물밑수주전을 펼치고 나섰다.
금융기관들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에 낼 때까지 1~2주정도는 이자 한푼 주지 않고 운영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토란」이라 서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치상 제2금융권이 불특정금전신탁등 신탁상품을 팔았으니 세금도 그들 「몫」일 수 있다.서울신탁은행이 틈새를 비집고 나선 것은 제2금융권 신탁상품의 운영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제2금융권 기관에서 신탁상품을 사면 투신사등은 돈을 관리계약을 한 은행에 맡기고 자신들은 은행에 어느 곳에 투자해달라는등의 주문을 낼 뿐이다.
고객이 돈을 찾을 때는 반대로 제2금융기관들이 은행에서 돈을찾아 고객에게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내준다.이에 대해 서울신탁은행이 『2금융권 기관들은 고객에게 내줄 원금과 이자만 찾아가고 세금은 계속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자』고 요구 하고 나선 것. 제2금융권과 관리계약을 한 곳으로는 여러 은행이 있지만 서울신탁은행이 총대를 매고 나선 것은 관리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제2금융권이 은행에 맡긴 신탁금액 60조원중 서울신탁은행이 약 75%인 40조원을 맡아 연간 2백억원의 수 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여기에다 세금대행 업무까지 맡으면 연간 60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신탁은행의 계산이다. 서울신탁은행은 이를 위해 행장까지 나서서 재무부.국세청등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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