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입쌀 내년부터 國營무역-UR후속 이익금 農畜기금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되는 쌀과 보리는 조달청에서 국영무역방식으로 사들이며,닭고기.돼지고기.참기름.버터등 10개 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들여오게 된다.
국영무역 방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입해 파는 것으로 수매가와 판매가의 차액에서 경비를 뺀 이익금은 국고에 넣는 제도며,수입권 공매란 수입창구로 지정된 기관이 일반 수입업자들에게 수입권을 판매하는 제도로 부과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업자를우선 선정하게 된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은 품목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농산물가안정기금.축산업발전기금 등으로 각각 활용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내년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67개 주요 농산물의 수입창구와 이익금 처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별표 참조〉 이 방안에 따르면 사료용 옥수수.배합사료.누에고치.생사.사과나무.배나무.복숭아나무등의 수입은 실수요자에게 추천키로 했다.
실수요자 추천방식은 수입업자로부터 부과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입권공매제도와 차이가 난다.
쌀의 경우 내년에 도입될 35만섬을 조달청에서 수입해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고,보리 6만섬도 조달청에서 들여와 사료용으로쓰기로 했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