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여인 불법인출 30億 신탁은행에 반환 책임-예금주 勝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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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24일 장영자(張玲子)씨측에 의해 30억원의 예금을 불법 인출당한 사채업자 하정임(河貞任.58)씨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은행측은 河씨에게 30억원을 반환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은행은 예금인출시 통장 개설에 사용된 인감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의 진위 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한뒤 예금을인출해야 하는데도 당시 은행직원들이 前지점장 김칠성씨의 말과 제시된 통장만을 믿고 사실확인 절차없이 인출해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예금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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