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稅 전국적 범죄 가능성-부산.경남서도 가짜영수증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내무부가 지난 9,10월 전국 시.도로 하여금 시.군.구의 세무비리 자체점검을 하도록 한 결과 부산.경남에서도 영수증 위조에 의한 세금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사를 낀 세금 횡령 비리가 인천.부천.부산.경남외의 지역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적인 특별감사의 필요성이 커졌다.
24일 내무부의 「시도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에서 3백43건의 부동산 등록세와 관련해 법무사 직원에 의한 5억1천4백여만원의 세금횡령이 밝혀졌다는 것이다.부산의 경우 진(秦)모법무사 사무장 朴성태씨가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6개구청관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등록세 납부 대행을 하면서 은행 소인을 위조,세금을 낸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등기소에내는 방법으로 3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朴씨는 등기소에서 나중에 구청에 보내는 영수필통지서가 구청내에서 제대로 대조 확인되지않는 점을 이용,등기소에 내는 2장의영수증에 가짜 은행소인을 찍는 수법을 썼다.
또 경남거창군의 감사에서는 법무사 직원 李주성씨가 거창군 관내 부동산 1백45건의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면서 91년부터 지난7월까지 1억7천7백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李씨는 거창 B우체국의 소인을 위조,세금을 우체국에 낸 것처럼 등기소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법무사를 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등의 특감을 요청했다.
〈金 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