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감사원.경찰 共助강화-감사때 혐의있으면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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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4일 부천시 도세(盜稅)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천시 도세사건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에착수해 세금착복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규정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혐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청와대와 대검,감사원 실.국장급이참석한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검찰과 감사원의 공조방안을논의했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감사원이 감사를 끝마친 뒤에도 자체 감사위원회의를 거쳐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규를 바꿔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그러나 감사원의 내부규정 개정만으로는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기간중 수시로 자체 중간점검 회의를 통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거액횡령등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혐의만으로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24일 전시 세금횡령 사건과 관련,긴급 비공개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세금비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일선의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자체감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체제를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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