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對러시아新비즈니스-대금결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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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92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도로 러시아와의 완전한 신용장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이 오가거나 물물교환방식으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초보적인 무역거래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현금거래의 경우 소련쪽에서 물건을 실은 것이 확인되면 한국수입업자가 무역대금의 70%가량을 보내주고 물건이 도착된후 검사를 거쳐 나머지 30%를 결제하는 것이 통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상품규격. 품질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물건의 양이나 질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경우 이를 보전하기위한 것이다.
물론 수백만달러 규모 이상의 현금거래는 한국은행의 특인(特認)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무역거래에는 현금사용이 여간 까다롭지않다.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국제통용 신용장(L/C)을 개설하면 러시아은행들은 자국의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적한후 송장등 구비서류를 갖춰 수출대금을 빼낼려고해도 신용장 개설은행에 「돈을내줘도 괜찮겠느냐」는 추심절차를 거친후 돈을 내준다.
이 추심절차에 걸리는 시일이 보통 2개월이다.
이에따라 러시아수출업체들은 물건을 선적한후 두달동안 수출대금이 묶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양국간의 접촉이 늘면서 러시아 기업인들도 국제무역 거래기법에 눈을 떠 우리나라 업체들이 발행한 신용장을 십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러시아 연해주의 한 업체는 스위스.홍콩등에 무역법인을 만들어놓고 국내에서 발행한 국제통용 신용장을 받아 물건을 보내는 즉시 대금을 빼내 자금을 회전하는 수완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발행 신용장을 토대로한 대금의 인출권을 국내 특정업체에 위임해 돈을 굴리는 사람도 있다.
이같은 사례는 물론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업체들사이에서일어나는 신종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양국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서로의 신뢰감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나 물물교환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역거래방식도 진일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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