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도 조심-서울시내 67곳 높이표지판 잘못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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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수대교 붕괴,충주 페리호 화재등 잇따른 대형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0일 서울종암동에서 일어난 육교사고도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말로만의 관리가 빚어낸「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내에 고도 표지가 잘못된 육교.터널등이 67개나 된다는사실을 발견하고도 서울시와 관할구청은 석달이 넘도록 시정조치를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차는 화물적재높이 기준을 어기고도 단속을 받지않는등 허점들이 곳곳에서 확인돼 또한번 충격을 주었다.
◇직무유기=서울시는 올8월 육교.터널.고가차도등이 고도표지가잘못됐고 화물차들의 적재화물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내 2백56개의 육교등에 대한 높이 점검을 실시,이중 67개의 표지판이 높이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67개는 실측높이보다 표지판 높이가 더낮거나 표지판이 아예 없는 경우고 나머지 1백89개 표지판도 실측높이와 표지판 수치가 일치하는 건 거의 없었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미아리고개의 육교는 실제높이가 4.8m지만 표지판엔 4.7m로 적혀있고 대광국교앞은 실제 4.4m에표지판 4.2m,숭덕국교앞은 4.8m에 4.5m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도표지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각 구청과 경찰에 시정공문만 내려보낸뒤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서울시 도로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20일 취재기자에게『본청에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미비=현행 도로교통법 17조3항은「차량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m(소형 삼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m,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도로시설물 통과높이는「4.5m,다만 집산도로 또 는 국지도로에 있어서는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m(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수 있는 경우에는 3m)로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적차량은 형식적으로라도 단속이 이뤄지지만 높이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전무하다는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말이다.
서울시와 경찰도 높이를 잴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제로는 운전자들의 양식에 맡길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암동 육교붕괴사고를 낸 트레일러의 경우 18일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자동차 적재 초과 허가증을 받았으며 기재내용에 화물높이가 3m로 적혀있어 위법임이 명백한데도 경찰은 허가증을 발급했다. 허가증을 발부한 부산금정서 교통관리계 裵모경사는 본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화물 높이가 3m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차량탑재후 전체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묻지 않았다』며『적재초과허가증발부는 신청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는 대 로 발부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表載容.趙泓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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