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 취소 44명 당분간 '임시 합격'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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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채권자(신청인)들은 본안소송(합격취소 처분 무효확인) 확정 판결 때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원 측이 제공한 유인물을 실제로 보았는지, 이 유인물이 시험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이 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보고 합격을 취소처분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합격자 신분을 되찾은 학생은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한 후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등 57명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낸 학부모 44명의 자녀다.

부천지원 공보담당 김주옥 판사는 "재판을 통해 판결받은 경우에 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자녀들만이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3명은 합격자 신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김포외고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른 시일 안에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 기일을 잡아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내년도 신학기 전(2월 중순)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 학생 44명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시험 합격자(57명)와 함께 내년도 신학기에 김포외고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일반 고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심에서 승소할 경우 김포외고로의 전학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은 44명의 합격 취소자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김포외고의 내년도 입학정원(일반전형)을 당초 184명보다 44명 늘려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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