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시설 신고제 전환-환경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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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질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영세 중소업체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되는등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환경처는 18일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고밝혔다. 신고제 대상업체의 범위는 앞으로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환경처는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경우 사진관.경정비업소등에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상공자원부등은 수질의 경우 하루 배출량 5백t미만,대기는 연간 연료사용량 1천t미만(고체연료 환산기준)의 4,5종 업체 모두를 신고제 대상으로 해줄 것을 환경처에 요청하고 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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