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戰협정 무시한 평화협정 곤란-아시아과학硏 통일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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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 外大교수)은 18일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전(停戰)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문제학술시민포럼(中央日報.독일 콘래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후원)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방부의 차영구(車榮九)정책실차장과 이장희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김호진(金浩鎭)고려대교수,하영선(河英善)서울대교수,김찬규(金燦奎)경희대교수,김명기(金明基)명지대교수,황병무(黃炳茂)국방대학원교수,제성호(諸成鎬) 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여영무(呂永茂)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상임연구위원,김성진(金成進)中央日報 외교전문기자 등이 사회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요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차영구)=남북한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첫째는 남북한간에 군사력균형을 통한 효과적인 억지(抑止)상태가 이뤄져야 한다.특히 핵능력의 경우 쌍방의 동시보유나 동시포기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공세적인 군사력배치나 운용이적절히 제한돼야 한다.
셋째 우발적인 분쟁이 대규모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분쟁조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남북한 평화체제는 현상측면이 강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과 갈등되는 개념이다.즉 평화체제는 일정기간 쌍방의 군사력균형에 입각한 「분단의 안정화와 고착화(固着化)」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면 당분간 통일논의를 접어둔 채 분단을안정화하며 나아가 분단을 고착화해야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단계에서 시급한 일은 정전체제를정상화하는 일이다.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또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두 조치가 실현된다면 4강의 교차승인이 가능해지고 군사적신뢰구축 조치와 군비통제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즉 ▲군사훈련사전통보 ▲핫라인설치 ▲군사협상채널 정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 등을 실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장희)=현재 한반도는 엄격히 말해 정전협정하의 준(準)전시상태다.
국제법상 정전이란 유엔의 조치로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며 교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중단되는 휴전과는 구별된다.
정전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법적으로 전시상태며 보통평화조약에 의해 전쟁은 종결된다.
북한은 현재 정전기간을 전시로 보고 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한전시상태 종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간 협정을주장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한국정전은 사실상 전쟁의 종결로 볼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정전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공존체제 및 신뢰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평화협정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합리적이다.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즉 ▲정전협정과는 별개로 평화협정 체결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금 보완,대체해 가는 방법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체제를 수립하는 방안 등이다.
셋째 방안은 남북한 정상이 기본합의서를 화해협력의 법적 기초로 보고 이 문서에 근거,이를 구체화하는 부속문서로서 「남북평화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지난 4월 북한이 미국에 제의한 「평화보장체제수립」협상도한국배제 논리로 무조건 묵살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美.日.中.
러가 포함되는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이검토해야 한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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