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단체보험등 불의의 사고대비 회사지원이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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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직원들이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각종지원책을 법적 제도와는 별도로 회사차원에서 마련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유공은 10년이상 근무사원(과장급이상은 5년)이 재직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퇴직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학생에게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삼성그룹은 92년부터 全계열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사원단체보험에 가입했다.보험금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사원들의 경우 사고사(事故死)때 최고 3천만원,질병사망은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이 산재보험금이나 퇴직금 과는 별도로지급된다.
호남정유도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회사부담으로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상해보험에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다.
대우그룹도 과장급이상 간부사원들의 경우 최고 9천2백만원(임원은 최고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한진그룹은 사원과 회사가 각각 월3천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 사원들이 병에 걸릴 경우 최고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자가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해외주재원들을 위해 상해보험을,해외출장자들을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을 들어주는 기업도 많다.
〈鄭在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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