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修 끝에 FTA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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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제서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가 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7개월 만이며,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한 지 네번째 만이다. 재적의원 2백71명 중 2백34명이 참여한 기명투표에서 1백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71명, 기권은 1명이었다. 농촌 출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는 없었다.

국회는 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특혜 세율.관세를 적용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안', '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조만간 국내 비준을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FTA는 이르면 4월초(문서 교환 30일 뒤)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한.칠레FTA가 발효되면 자동차.휴대전화.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3~4년 내에 대(對)칠레 수출이 연 7천만달러 늘고, 10년쯤 뒤에는 수출 증대효과가 2억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비준 동의안의 표결 과정은 순조로웠다. 26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고 찬반 토론도 없었다.

본회의에 앞서 고건 총리는 농촌 출신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같이하며 이날 통과된 농촌 지원법안과는 별도로 농촌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高총리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빌려 쓴 돈(상호금융)을 갚을 때 내는 이자 8% 중 3%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고령의 농민에게 농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을 현재의 69세까지에서 72세로 올려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비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자유투표가 당론임에도 "대표의 입장에서는 찬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표직) 신임을 걸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찬성을 압박했다.

비준안이 가결되자 전경련.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개방화는 불가피한 대세"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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