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사실상 자유화 내년부터 시설기준 대폭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빠르면 95년부터 입시계 학원등 대부분의 학원 신설이 사실상자율화된다.
서울시교육청(李俊海교육감)은 14일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현행 3백평이상에서 20평이상으로 낮추고 학원신설을 억제해온 학원수급수요 기준을 철폐,학원신설을 사실상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 법예고 했다. 이 안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95년1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입시학원의 신설억제정책에 따라 사무계.속셈학원등으로 등록한 뒤 국.영.수 과외를 불법으로 해왔던 상당수 중.
소학원이 양성화된다.
또 부산.대구등 지방교육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를 할 것으로보인다. 개정안은 ①학원의 계열별 강의실 연면적 규정을 폐지하되 문리계열(입시학원등)학원은 연면적 20평 이상으로 하고 ②기술.예능.가정.사무계 학원 실험.실습등 규모기준을 현행 30평 이상에서 15평 이상으로 축소하며 ③일정수 이상의 동 일계학원및 과외교습소의 지역별 신설을 억제해온 교습수요기준 설정에관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학원의 교습과정변경 제한규정을 폐지,속셈학원의 입시학원 전환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과외교습소의 시설기준 제한규정도 없앴다.시교육청은 전문기관에 적정 학원수강료 기준 용역을 의뢰,수강료 가격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權寧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