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고여파 다리마다 통행제한-江山건설重機의 사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강산(江山)건설중기(대표 鄭將文)는 포클레인.기중기등 2백여대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번 교량통행제한조치로 타격이 크다. 1백70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이 회사는 건설업체등이 지불하는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이탈하는 차주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에 속한 차주의 하루수입은 성수대교 붕괴이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상태.
포클레인은 자체 무게만 19~20t에 달해 트레일러에 실어 운송하는 포클레인은 트레일러 무게를 합쳐 35t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한톤수에 묶여 통행에 제한을 받고있다.
전일진(田鎰辰)과장은 『총중량 27t의 포클레인도 한차축의 무게가 10t을 넘지 않아야 하는 규정때문에 과적으로 적발된다』며 『사용허가를 내주고 이제와서 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중기의 경우에는 아예 도로나 다리를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심각하다.
이 회사에서 5대의 기중기를 운영하는 박병화(朴秉和)씨는 『강남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기중기가 한강다리를 못건너 강북의 사무실로 아직까지 못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특히 朴씨는 내년에 사들일 총중량 68t의 기중기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태산이다.68t급 기중기는 분해해 공사현장에서 조립,사용할 수 있는 장비지만 운송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 기중기를 분해,운송할때의 하 루 차량유지비는 56만원으로 이 기중기의 현행 하루 사용료 1백만원에56만원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할 건설업체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宋明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