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고여파 다리마다 통행제한-서울시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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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김진배(金震培)서울시도로국장=현재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대부분 중량차중 곡물용도의 차량을 골재차량으로 바꾸는등 불법용도변경차량과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차량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불법차 량들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각 한강교량에 계측기가 설치되는 12월말까지 이같은 불법차량을 회차시키는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레미콘차량도 정량만 실을 경우 40t미만밖에 안되나 대부분 정량을 초과해 적재하는 것이 문제다.
화물차가 용도에 맞는 화물을 적재했는지,또 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가려내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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