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직접진술 기회 확대 의견묻는 유도신문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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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14일 법관 30명과 검사.변호사.법학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충실한 사실심리를 위한 재판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질문이 길고 답변이 짧은 현행 증인신문 방식을 빠르면 내년부터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쟁점과 관계없고 의견이나 예측을 구하는 유도신문에 대해선 적극 제한하는 한편 재판장이 증인을 직접 신문,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꾀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예」「아니오」식의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 현행 증인신문 방식 대신 증인이 보고 들은 바를 직접 진술토록 함으로써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법정기일 횟수를 줄이기 위해 소장내용을 명확히 심리하기 전에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쟁점정리에필요한 감정.검증.서증조사등은 심리 개시전 미리 실시하기로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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