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다.정비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를 끝낸 종업원이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마침 구내에있던 다른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것.이런 때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나 종합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차주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느냐의 여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즉 그 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 의 운행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을 때 비로소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고에 넣어 둔 차를 도난당했고 그 차를 절도범이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자인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운행자인 절도범이 배상책임을 진다.다만 도난과정에 차주의 잘못이 있다면 차주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딴 곳에 볼일보러 갔다가 도난당했다면 차주도 차량관리상 잘못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운행자의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절도범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이다.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경우 차의 사용.관리에대한 책임은 일단 정비공장측에 있다.따라서 그 종업원이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를 냈다면 우선 공장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종합보험 약관에서는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비소.주차장.주유소.세차장.중고차판매소.차량탁송업 자 등에게 차를 맡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책임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따라서 사망 최고 1천5백만원,부상 최고 6백만원,후유장애 최고 1천5백만원까지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한다.이를 넘는 액수는 정비공장측이 부담해야 한다.
〈朴在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