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車主외 사고-정비공장등에 맡겼을땐 배상책임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얼마 전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다.정비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를 끝낸 종업원이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마침 구내에있던 다른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것.이런 때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나 종합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차주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느냐의 여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즉 그 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 의 운행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을 때 비로소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고에 넣어 둔 차를 도난당했고 그 차를 절도범이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자인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운행자인 절도범이 배상책임을 진다.다만 도난과정에 차주의 잘못이 있다면 차주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딴 곳에 볼일보러 갔다가 도난당했다면 차주도 차량관리상 잘못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운행자의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절도범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이다.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경우 차의 사용.관리에대한 책임은 일단 정비공장측에 있다.따라서 그 종업원이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를 냈다면 우선 공장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종합보험 약관에서는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비소.주차장.주유소.세차장.중고차판매소.차량탁송업 자 등에게 차를 맡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책임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따라서 사망 최고 1천5백만원,부상 최고 6백만원,후유장애 최고 1천5백만원까지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한다.이를 넘는 액수는 정비공장측이 부담해야 한다.
〈朴在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