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연수 외국인 무단이탈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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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내 3D업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배치된 외국인기술연수생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입국후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돼강제출국당하는 사례도 나타나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말부터입국한 중국.티베트.필리핀.네팔.인도등 10개국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1만8천여명으로 이가운데 8백여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3천3백94명중 1백여명이 이탈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주로 국내에 연고가 있거나 언어소통이 가능한조선족이 브로커들을 통해 공사장이나 유흥업소 등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근무조건이 열악한데다 정식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이어서 임금이 아닌 낮은 수준의 연수수당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의 기본근무와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합쳐 모두 12시간정도를 일했을때 40만원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60만~70만원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기준법상 정식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업체부담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돼있으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보상금 1천5백만원,의료비보험금2백만원에 불과해 유사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또 지난8월 네팔인 연수생 2명이 입국후 건강진단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돼 강제출국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인력부족으로 이탈사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는 동향감시요원과 억류시설이 모두 부족해 추적.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산업기술연수협력단 직원이 비정규직 21명을 포함해 40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4천여개 업체 1만8천여명의 연수생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법무부.상공자원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중이며▲연수수당의 상향조정▲산재보험의 적용▲현재 2개월이내에 하도록 돼있는 신체검사의 입국즉시 실시▲관리인원의 증원 등을 검토중이다.
〈李夏慶.金善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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