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못하는 三美등 6개社 우선주 매입의무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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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선주 발행비중이 25%를 초과하여 자사우선주 의무매입 대상이 된 非증권 27개 상장기업중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6개사는 우선주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자사주는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된 증권거래법 1백89조2항에 따른 것으로 이익배당이 어려운 삼미.한일합섬.한독등과 법정관리중인 거성산업.근화제약.삼선공업등 6개사는 지난 9일 발표한 증권당국의 우선주 수급안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해당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음으로써 혼선과 뜻하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6개사측은 11일만해도 우선주를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날 모사는『우선주를 매입하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여유자금이 없으니 외부에서 차입해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밝히는등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해야만 했다.
또 증권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지난9일 이후 이들 기업의 우선주를 매매했던 투자자들도 곤혹스럽게됐다.
이와 관련,증권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1일 오후『27개사중 적자누적 기업이나 법정관리 기업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있다면당연히 우선주 매입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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