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課標 최고 百%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12일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토지과표)을 올해보다 평균 11.5%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같은 인상률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현실화가 시작된 93년과 94년의 인상률 21%보다 낮은 것으로 땅값의 하락 또는 하향안정세에 영향받은 것이다.
〈표1참조〉 다만 공시지가에 비해 과표의 현실화율이 20%미만으로 낮은 서울등 대도시의 일부 토지(전체 2천4백54만6천필지의 2.6%인 64만7천필지)는 〈표2〉에서 보듯 과표가 지금보다 50~1백%까지 올라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과표 현 실화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대도시는 서울시(현실화율 23.7%)부산시(26.3%)인천시(26.4%)대전시(26%)울산시(26%)등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지난해처럼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나 토지과다 보유계층에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게한다는 정책목표상 연차적 과표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종합토지세 10만원이하 납세자가 전체의 91.5%였고 이들이 낸 세액이 전체의 14.9%인 반면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96만9천명이 전체세액의 85.1%인 9천2백65억원을 낸데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이하는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계층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과표현실화에 착수하면서 95년에는 모든 토지의과표현실화율이 30%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고 이번 조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했다(올해의 현실화율은 26.9%).
이에 따라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토지는 이번에 과표가 인상되지않았고 30%미만인 1천1백73만필지(전체의 47.8%)의 과표가 올랐다.
각 시.도는 12월중 필지별로 15일간 열람절차를 거친 후 이의제기를 받아 일부 조정,내년1월부터 새 과표를 적용하게된다. 새 과표에 따른 세금부과는 내년 10월에 이루어진다.
시.군.구의 재원(財源)인 종합토지세 세수(稅收)는 지난해가8천8백여억원이었고 올해는 1조8백여억원으로 늘었다.
〈金 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